중국사입 제대로 된 방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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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입 제대로 된 방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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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사입 이부장입니다!오늘은 중국 제품을 사입을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결제방식인 TT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TT달러송금을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중국 업체와 직접거래할 때지출증빙 금액의 누락이 없어야 할 때​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려 합니다.중국의 공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어요,어떻게 결제하나요?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는 바이어라면 중국의 판매자로부터 이런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무역실무에서는 인보이스라고 부르는데요.사진과 같이 제품 수량, 단가, 공장 계좌 정보가 나와있습니다.무역거래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중국사입 한 달러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받았을 것이며, 송금도 달러로 해야 합니다.중국 공장이 아닌 수입 대행 에이전트에 송금해 주는 것 또한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달러인보이스를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TT달러송금시 준비물사업자등록증 사본신분증도장인보이스​TT 송금을 처음 한다면 무조건 한번은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만약 사업자 통장을 아직 개설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이미 있다면 준비물 중 위에 3개는 생략하고 인보이스만 갖고 가시면 되고요.​나머지 절차는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인보이스상의 중국사입 중국 계좌 정보를 차례로 기입해 주시면 송금신청이 완료됩니다.송금후 영어전문으로 된 송금 확인증을 사진으로 찍어 중국 공장, 또는 대행업체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송금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중국 수출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며칠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당일 빠르게 주문이 들어가고 싶다면 미리 송금 확인증을 찍어서 중국에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달러 송금 확인증의 예시위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은행에 송금 확인증을 요청하면 이렇게 영문이 들어간 이체증을 발급받으실 중국사입 수 있습니다.​사실 해외송금을 하는 것 자체는 은행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처음 한 번만 은행 방문이 필요하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스마트폰 앱이나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진짜 문제는 매입증빙이죠ㅎㅎ.매입금액을 증빙하고 싶은데어떻게 서류를 준비할까요?결제가 완료되고 제품도 생산되어 무사히 통관까지 되었다면 바이어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들이 생깁니다.​수입세금계산서(인천세관 발행)수입신고 필증(인천세관 발행)통관 수수료 세금계산서(관세사 발행)국내 배송비, 핸들링 차지 세금계산서(물류사 발행)인보이스(수출업체발행)송금 영수증(은행 발행)​세금신고에는 두 중국사입 가지가 있죠.하나는 부가세 신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 신고입니다.제품 사입을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품사입금액통관 수수료(부가세 지불했다면) 국내 배송비물류업체 핸들링 비용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증빙할까요?이용하는 수입 대행업체나 물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제품사입금액, 통관 수수료, 국내 배송비를 제외한나머지 부대비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해운비원산지증명서 CO 발급비관세​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먼저 중국사입 해운비의 경우, 해상운임을 주선해 주는 포워딩 업체들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징수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자라서매출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지도 않으며 부가세 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없습니다.​원산지증명서 CO 서류는 수출자가 수출국인 중국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입이 잡히지 않습니다.​관세는 부가세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성격의 세금이라 매입지출로서 증빙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중국 제품을 사입한 바이어의 입장에선 어쨌든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비용은 부가세 중국사입 신고가 아닌 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즉, 해당 항목들은 바이어에게 징수되는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증빙서류들은 잊지 말고 챙겨놓는 게 중요세관에서 발행해 주는 수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계산서 영수증은 바이어 사업자 이메일로 전달되며 홈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그 외 수입신고 필증의 경우 이메일로만 전달이 되니 통관 수리가 되고 나면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간혹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들을 모아두지 않았다가 나중에 중국사입 세금신고할 때 돼서 부랴부랴 찾는 분들도 계시고,그때 가서 물류사와 관세사에 그간 수입했던 자료들 다시 보충해달라고 재요청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증빙자료는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두셔야 추후 번거롭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중국 OEM 1688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1688에서 중국 제품 OEM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중국 수입 대행업체 선정 시 가장 먼저 체크할 것▼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요즘 네이버에서 중국수입대행·중국구매대행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너무나 중국사입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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