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과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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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과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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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게시물을 부착했으며, 버스 노조도 사쪽과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데다,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쪽이정기상여금을 어느 정도까지 통상임금.


2년 연속 파업 사태”라며 “(노조 요구대로 하면) 여러 회사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격월로 받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


2% 인상하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포함)과 연장·야간수당 체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약 20%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로 부담이 커진다는 게 사측의.


된다며,상여금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반박 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라며 “이는 대법원.


월급 등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시는정기상여금을 주는 현 체계를 유지할 경우 월 513만원(지난해 운전직 4호봉 기준)인 버스기사 임금에서 기본급을 8.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에 어찌 대응할지 인사팀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개사 중 6곳이 이 판결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부담.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실마리는 '통상임금' 문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시내버스 인건비 체제는 현재 기본급·상여금·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


성범죄변호사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정기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률 8.


2%를 반영할 경우 임금인상율이 약 25%라고 추산했다.


노조 측에 통상임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반박 자료를 내고 “정기상여금등을 먼저 포기하라거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요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정기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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