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할 때 주고받은 책임비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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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할 때 주고받은 책임비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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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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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무려 312.9만 가구로, 이는 전체의 1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1년 통계이니, 24년인 현재는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 새, 파충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책임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임비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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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판례참조). 최근에는 고양이 뿐 아니라 강아지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책임비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임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입양한 유기 동물을 다시 파양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유기 동물 구조자들이 책임비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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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입양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겠다는 일종의 보증금 격인 셈이죠. 책임비는 관행적으로 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부르는 게 값인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돈을 받고 동물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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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4호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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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에서 유기 동물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학대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7조 제5항 제2호) 반려동물의 판매는 등록된 동물판매업자 등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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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구조한 유기 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현행법에서는 유기 동물을 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할 경우 ‘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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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 동물 구조자가 유기 동물을 분양하며 ‘책임비’를 받는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의 입양을 도운 구조자와 입양한 자 모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비가 말 그대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책임이라는 무게를 주자는 의도에서 생긴 관행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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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석에 따라 책임지는 현행법상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책임감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책임비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려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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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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